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에서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 대한경영학회 주최로 열린 ‘제3회 노동개혁 고용정책 심포지엄’에서 “포괄임금 계약 방식이 법으로 금지되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수당 삭감과 임금 인상을 두고 큰 갈등을 겪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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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연장, 야간근로 등이 예정된 경우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미리 정해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이다. 법적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해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관행적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일부 사용자가 초과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서 포괄임금제는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비판받았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이 ‘주 69시간 근무제’, ‘과로사회 조장법’이라며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것도 이 때문이다.
노동계와 야당을 중심으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김 교수는 “포괄임금을 금지하는 건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시간 기록·관리의 의무화를 근본적인 해법으로 제안했다.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근로시간 기록과 일정 기간 보관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엄중 처벌하는 식이다. 근로시간을 투명하게 관리하면 대법원이 인정하는 포괄임금제의 활용 근거도 사라지게 된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노동계와 경영계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면서도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화에 대해선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비자발적 노동을 강제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면서도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과제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근로시간을 철저하게 기록·관리해서 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도록 하는 건 맞는 방향”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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