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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대 69시간제 온다…“장기휴가 보내 근로시간 줄일 것”

최정훈 기자I 2023.03.07 05:00:00

고용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확정
주52시간제 유연화…‘휴식 보장 69시간 또는 휴식 없이 64시간’
‘공짜 야근’ 포괄임금 대책 마련…장기휴가로 근로시간 감축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주 최대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의 개편을 추진한다. 근로시간을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허용하는 대신, 일이 없을 땐 장기휴가 등으로 쉴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주52시간제는 1주일 기준으로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근로시간 12시간까지 허용하는 근로시간 제도다.

고용부는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의 다양화를 제시했다. 현재 1주일 기준 12시간인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주’ 단위 이상으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변경하면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된다.

일을 마치고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했다. 여기에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이 보장되는 걸 감안하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5시간으로 제한된다. 법정 유급주휴일 하루를 빼면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9시간이 된다.

고용부는 여기에 11시간 연속휴식권을 보장하지 않고, 하루 최대 근로시간인 11.5시간을 넘기는 방안도 추가했다. 다만 이 경우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4시간으로 줄어든다. 64시간은 탄력근로제의 1주 상한이다.

다만 정부안은 대부분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는 험로가 예상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안에 대해 “시대착오적 초장시간 압축노동 조장법”이라며 맹비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근로시간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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