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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의 다양화를 제시했다. 현재 1주일 기준 12시간인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주’ 단위 이상으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변경하면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된다.
일을 마치고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했다. 여기에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이 보장되는 걸 감안하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5시간으로 제한된다. 법정 유급주휴일 하루를 빼면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9시간이 된다.
고용부는 여기에 11시간 연속휴식권을 보장하지 않고, 하루 최대 근로시간인 11.5시간을 넘기는 방안도 추가했다. 다만 이 경우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4시간으로 줄어든다. 64시간은 탄력근로제의 1주 상한이다.
다만 정부안은 대부분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는 험로가 예상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안에 대해 “시대착오적 초장시간 압축노동 조장법”이라며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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