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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6년간 통폐합으로 폐지된 학교 수는 전국적으로 214곳에 그친다. 대부분 전교생 3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라 가시적 성과는 미미하다. 반면 같은 기간 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 572만명에서 527만명으로 약 45만명 줄었다. 학교 통폐합 실적이 학생 수 감소를 따라가지 못하는 셈이다.
학교 통폐합 실적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학부모·동문 등 구성원 반발이 만만치 않아서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통학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동문들은 모교가 사라진다는 상실감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은 전교생 300명 이하의 초중고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다. 반면 농어촌지역은 전교생 60명 이하 학교를 대상으로 통폐합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통폐합 추진 시 학부모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통폐합 추진에 필요한 요건은 교육청마다 조금씩 다르다. 서울교육청은 여론조사 응답 학부모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경기도는 전체 학부모의 6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충남지역 역시 통폐합을 추진하려면 학부모 6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찬성 의견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학교 통폐합이나 폐교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매년 인구가 줄고 있는 농어촌지역에서 학교마저 없어지면 지방소멸이 가속화 될 수 있어서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학교가 사라지면 해당 지역이 소멸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에 이런 점을 고려해 통폐합을 결정해야 한다”며 “교육당국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학부모·동문 수용성이 높은 새로운 통폐합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학교 통폐합 시 과감한 인센티브를 지원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예컨대 통폐합 시 학교에 수영장·체육관 등을 신설해주고 학부모·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면 통폐합 동의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학부모 30%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통폐합을 추진할 수 있게 시도교육청들의 통폐합 요건을 완화하고 그 이후는 설명회를 통해 학부모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며 “통폐합 기준도 교육청이 해당 지역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적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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