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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勞]올해 들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산안법과 관계는?

신민준 기자I 2022.03.19 06:00:00

산업재해 발생 적용 공통점…적용 대상 등서 차이 보여

[박성훈 더드림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노무사] 기나긴 진통 끝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26일에 제정돼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위헌성 논란 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천 물류센터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건) 등과 같은 산업재해 사건이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일반 시민의 사망 사건을 통해 촉발된 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결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이어졌습니다.

법률 시행 이후 1개월이 채 되지 않아 경기도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판교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중 추락사고, 여수 공장 폭발사고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는데요. 누가 본 법률에 의한 첫 번째 처벌 대상자가 될 것인지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고 이후 관련 뉴스나 신문기사를 보면 책임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입건됐다는 내용을 흔히 접하게 되는데요. 이때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의 산업재해 사건에 적용되었던 산업안전보건법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또 두 법률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차이에 관해서는 각 법률의 목적 조항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조항을 살펴보면 본 법의 입법취지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와 법인’ 등을 ‘형사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과 근로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겠다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차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재해와 관련된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 발생한 재해에도 적용되는 법률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CEO)를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다른 독자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부과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의무와 그 성격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지는 의무는 직접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에 따른 관리와 감독을 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CEO가 현장에서 직접 근로자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책임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두 적용되는 형사사건의 경우 책임자가 위 각 법률상 요구되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모두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두 법률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실무상으로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 처벌례(형법 제40조 :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에 따라 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의견으로 이데일리의 의견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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