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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불법채취' 정글 측 범죄인 인도 가능성?…외교부 "공식 요청 無"

이재길 기자I 2019.07.10 00:05:00
배우 이열음 (사진=방송 화면 캡처)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외교부는 ‘멸종위기종 불법체취’ 논란이 불거진 SBS ‘정글의 법칙’ 제작진에 대한 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 가능성과 관련해 “현재까지 공식 요청이 제기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주태국대사관은 사건인지 이후 즉시 사건경위를 파악하고, 계속해서 사건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대왕조개 채취 사실이 알려진 후 현지 국립공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국립공원 측이 현지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있었다”면서 “외교부와 주태국대사관은 사건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해외여행 관련 안전주의 공지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에서는 출연자 이열음이 수중에서 대왕조개 채취하고, 출연 멤버들이 대왕조개를 시식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해당 장면을 문제삼으며 지난 3일 현지 경찰에 관련 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공원 측은 “문제의 여배우를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며 철회하지 않겠다“면서 ”여배우가 태국에 없더라도 경찰을 통해 그를 찾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국에서 대왕조개는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이를 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논란이 일자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2차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안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출연자 이열음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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