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3년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신기술(NET) 제 679호로 지정받은 CAP공법’이 올해 1월 연장 심사를 통해 2028년까지 총 15년간 기술 보호를 받는 쾌거를 달성해 눈길을 끌고 있다. CAP공법 개발사인 네오브릿지 김의태 대표는 “해당 공법에 대한 기술의 독창성이 높아 신규성을 높게 평가 받았고, 이외에 시공성, 경제성, 안정성 등의 점수도 좋은 평가를 받아 건설신기술 연장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공법의 핵심은 가설교량을 오가는 공사차량 하중을 지탱하고 분산시키는 ‘횡분배’ 효과 증대에 있다. 가설교량 상판 구조물인 ‘가로보’를 기존 분절형이 아닌 일체형으로 설치해 차량 하중을 지탱하고 분산시키는 능력을 증대시켰고, 가로부 위에 얹히는 복공판(차량이 닿는 노면)을 차량 진행 방향으로 촘촘히 설치해 소음과 진동을 감소시킨 게 특징이다. 복공판의 파손율도 최소화해 재사용 횟수를 늘렸다.
이러한 우수한 차량하중 횡분배 효과를 통해 가로보를 떠받치는 대들보 역할을 하는 거더(girder)와 다리 기둥인 파일(pile) 수량까지 감소시켜 공사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까지 이끌어냈다. 김 대표는 “CAP공법은 표준화된 품질을 확보할 수 있고, 시공성 및 유지관리도 수월하다”며 “재래식 공법 대비 공사기간은 15~39% 단축하고, 공사비용도 최대 19%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사가 한창인 장항선 철도공사 현장을 비롯해 서울 서빙고 고가교 철거 및 강변북로 연결로, 안산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국도77호선 건설공사 등 다양한 국내 가설교량 현장에 이 공법이 적용됐다.
CAP공법과 같은 건설신기술은 국내 건설 기술 경쟁력 강화 및 민간의 기술개발 투자 유도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1989년부터 도입, 운영해온 제도다. 국내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해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다. 매년 30건 안팎의 신기술 지정되면서 올해 6월 말 누적 기준 841건이 건설신기술로 지정됐다.
신기술로 지정되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지난해 말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발주처에서 설계단계에서 진행하는 특정공법 심의대상에 해당 공종의 신기술을 반드시 2건 이상 반영해 심의하도록 의무화했다. 그간 신기술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아예 의무화한 것이다. 현재 국토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해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신기술 활성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장에서는 활용도가 약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한 신기술 개발업체는 “활성화 방안 등 정부에서는 신기술 우대 정책을 펴고 있지만 결국 정책의 성공 여부는 발주처 담당자들의 손에 달려 있다”면서 “특정공법 심의가 없는 발주공사도 있는데다 또 특정공법 심의에 특허, 방재신기술, 환경신기술을 모두 포함해 심의하다 보니 정작 건설신기술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게 생각만큼 많지 않다”고 토로했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신기협)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신기술의 국내 활용 실적은 총 4535억원 규모 공사현장(2182곳)에 그친다. 국내 건설시장 규모가 약 150조 안팎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건설신기술 활용은 0.5%도 채 안 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신기협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별 총 발주 물량 대비 신기술 활용 실적은 아예 집계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사후평가가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각 발주처별 건설신기술 활용 실적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