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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로 쪼개진 검찰청…공소청·중수청 연착륙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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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재 기자I 2026.09.27 0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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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어떻게 자기 목을 겨눴나④]
새 형사사법체계, 출발부터 '삐그덕' 징조
중수청, 정원 미달·청장 인선 답보 상태
공소청, 검사 정원 감축에 미제사건 적체 우려

[편집자 주]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문을 닫는다. 기소를 맡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수청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수사와 기소를 한 손에 쥐고 현직 대통령의 아들까지 구속했던 검찰은 어떻게 조직의 폐지에 이르렀을까.

검찰의 힘은 법이 부여한 권한과 부패 척결을 요구한 정치권력·여론 속에서 커졌다. 성역 없는 수사에는 박수가 쏟아졌지만, 선택적 수사와 정치적 편향 논란은 신뢰를 흔들었다. 전직 대통령의 죽음과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등장, 그 대통령이 다시 검찰에 기소된 과정은 검찰과 정치권력의 관계를 돌아보게 한다.

이데일리는 추석 연휴 네 차례에 걸쳐 검찰 권력의 궤적을 짚는다. 김현철 구속과 ‘논두렁 시계’ 논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등장, 검찰청 폐지 이후의 과제를 차례로 살핀다. 검찰이 신뢰를 잃은 이유와 새 수사·기소 기관을 견제할 방안을 묻는다. 간판은 바뀌어도 사건과 피해자는 남는다. 개혁의 성패는 이들에게 더 공정한 수사와 충실한 피해 구제를 보장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데일리 김현재 백주아 기자] 다음달 2일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바뀐다. 이재명 정부의 수사·기소 분리 방침에 따라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는 공소청으로 재편된다. 중요 범죄 수사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는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없애는 개정 형사소송법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검찰의 권한을 나누고 수사기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세우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출범을 앞둔 두 기관의 사정은 녹록지 않다. 새 사법체계를 이끌 수장 자리는 대부분 비어 있고, 인력 부족을 둘러싼 우려도 곳곳에서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22일 중대범죄수사청이 입주할 예정인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 입구에 중수청 간판이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2일 중대범죄수사청이 입주할 예정인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 입구에 중수청 간판이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인력·시스템 부족 중수청…청장 인선도 난항

중수청은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다.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 외환·사이버·법왜곡죄 등 7대 중대 범죄 수사를 도맡는 중수청의 정원은 2874명이다. 기존 검찰의 특수 수사를 전담하는 대형 수사기관의 출범이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됐다. 본청은 수사 지휘·감독, 인권보호를 맡는다. 서울지방중수청을 비롯한 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방청은 관할 지역의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현재 중수청의 가장 큰 화두는 인력 확보와 청장 임명이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준비단)은 지난달부터 두 차례의 특례임용을 실시했다. 1, 2차 특례임용 신청자를 합하면 총 1962명으로 전체 정원(2874명)의 약 68% 수준이다. 현재 5급 이상 임용 예정자 212명이 합격한 상태다. 충원하지 못한 정원은 내년 4월까지 경력 경쟁 채용을 통해 확보하게 된다. 다만 인력을 얼마나 채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최근 현안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최근 현안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중수청장 임명 절차도 답보 상태다. 지난 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들의 반발에 국회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가 멈춰섰다.

강경파들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과거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며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꾸준히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지만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이 밖에도 청사 시설과 수사 시스템도 미비한 상태다. 중수청은 당분간 경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빌려 사용해야 한다. 청사 내부 공사도 여전히 진행 중으로 ‘개문발차’ 우려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공소청은 검사 정원 감소에 미제 사건 적체 우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수사 지휘 및 통제 권한이 사라진 상황에서 기소와 공소 유지에만 집중하는 기관이다. 본청과 6개의 광역공소청, 18개의 지방공소청과 42개의 지청으로 구성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공소청은 통상적인 결원과 중수청 특례임용, 법원 전관, 9월 중 사직 등에 따라 법정 검사 정원 2292명의 80∼85% 수준인 1900명 안팎의 현원으로 출범한다.

공소청의 화두는 검사 정원 감축이다. 법무부는 당초 검사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공소청 직제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범여권 검찰 개혁 강경파들의 반발을 수용해 검사 정원을 감축하는 직제안을 발표했다. 공소청 출범 이후 발생하는 결원을 보충하지 않는 방식으로 검사 숫자를 줄이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구상이다.

법무부는 ‘1재판부 1공판검사’ 구현을 위해 공소청 내 공판 인력을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형사부 등에 있던 검사 정원을 공판부로 배정해 공판검사 수를 늘린다는 것이 법무부의 구상이다.

공소청 연착륙의 관건은 공판부를 강화하면서 기존 형사부의 사건 처리 역량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 기존 검찰 업무 중 송치사건 기록 검토와 기소 여부 결정, 불송치 사건 심사 등의 기능은 여전히 공소청에 남아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공판인력 재배치에 따른 형사부 인원 감축이 미제사건 적체를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약 16만 건 수준인 형사 미제사건을 남은 검사들이 수사해야 하는데, 형사부 인력이 줄면 자연스레 미제사건이 적체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검찰개혁을 상징하는 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앞두고 여러 문제가 켜켜이 쌓여있지만 돌이킬 수는 없다. 수사와 기소를 갈라 세운 두 기관은 과연 제 몫을 해낼 수 있을까. 권한을 나눈 자리에 책임의 공백은 생기지 않을까. 공백의 틈으로 밀려나는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까. 공정하고 차질 없는 수사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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