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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이번 사건을 통해 인권 수호의 최일선에 있는 국선변호인들의 안전이 법정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협회는 관계 기관에 국선변호인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변협은 △구속 피고인 출정 시 철저한 수색을 통해 법정 내 흉기 반입을 막을 것 △법정 내 법원보안관리대원 배치 강화와 위험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 매뉴얼 마련 등 구체적인 방호 대책 △국선변호인에 대한 보수 인상, 업무량 조절, 안전 장비 제공 등 구체적인 처우 개선 촉구 △법조인 신변 위협 시 가중처벌 등 신변보호를 위한 법안 신속히 마련 등 4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번 사건 피해 국선변호인의 빠른 쾌유를 바라며,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 당국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선변호인의 안전보장과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