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심문기일을 열고 서 전 실장의 보석 필요성을 심리한다.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서 전 실장이 직접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훈시 규정상 법원은 검사의 의견이 제출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보석 여부를 정해야 하지만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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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保釋)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형사 피고인을 구류에서 풀어 주는 것을 말한다. 보석이 허가되면 일단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고위 인사였던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자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이씨가 이미 북한군에 살해된 사실을 숨기고 해경에게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20년 10월까지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이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토록 하고, 안보실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허위 자료를 재외공관·관련 부처에 배부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도 받는다.
다만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자진 월북 판단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관련 첩보를 종합해 내린 정당한 정책 판단이라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서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1시로 잡았다. 서 전 실장뿐 아니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 사건이 모두 병합된 만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5명이 함께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