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관리법 개정안을 재적 175·찬성 141·반대 21·기권 13인으로 처리 통과했다.
통과한 획정안은 세종시의 분구 및 군포시갑·을 합구 외에 강원 춘천, 동해·삼척,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고성·양양,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를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동해·태백·삼척·정선, 속초·인제·고성·양양, 홍천·횡성·영월·평창으로 조정했다. 전남은 순천 및 광양·곡성·구례를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을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은 2019년 1월31일로, 인구 하한은 13만9000명 이상, 인구 상한은 27만8000명 이하로 정해졌다.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는 경기 고양시정(27만7912명), 인구가 가장 적은 선거구는 전남 여수시갑(13만9027명)이다.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는 20만4847명이다.
이날 처리한 선거구 획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전날 합의한 내용을 반영해 국회에 재제출했다. 획정위는 지난 3일 획정안을 제출했으나 국회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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