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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사 대표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항공기 기내 좌석용 시트 등 세탁 업무를 수행하는 A사 대표 B씨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근무하다 같은 해 11월 사망으로 퇴직한 C씨에게 연장근로수당 25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총 130회에 걸쳐 근로시간 52시간을 초과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130회의 근로시간 초과 혐의 중 109회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 1·2심은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의 합계가 12시간을 넘는 횟수를 모두 더해 유죄로 판단했다. 예를 들어 화요일 실근로시간 12시간, 수 11시간30분, 목 14시간30분, 일 11시간30분의 경우 하루 근로시간(8시간)을 뺀 4시간, 3시간30분, 6시간30분, 3시간30분의 합산이 12시간을 넘는지 본 것이다. 이렇게 계산할 경우 하루 연장근로시간 합산은 17시간 30분으로 주 최대 연장근로시간(12시간)을 초과했다고 본 것이다.
반면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총 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뺐을 때 연장근로시간이 주 12시간을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의 합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선 예시를 그대로 들고 와 비교해보자면 화요일 실근로시간 12시간, 수 11시간30분, 목 14시간30분, 일 11시간30분의 경우 총 근로시간이 49시간30분으로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빼면 9시간30분으로 주 최대 52시간을 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1주 단위로 합산하는 방식’과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혼재하고 있었다”며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최초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