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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학폭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예방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등에 따르면 학폭위에서 피해자로 판정된 학생은 피해학생 학부모 또는 학교의 신청을 통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치료비를 우선 지원한 뒤 가해학생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를 회수한다.
문제는 피해학생 학부모가 직접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 지원을 신청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학부모가 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직접 작성한 치료비 청구서를 학교장의 날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실제로 작성해야 하는 청구서를 보면 공제가입 내용·사고개요·세부항목 별 청구액 등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작성하기에 다소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다. 더욱이 △진료비 계산서 △진단서 원본 △청구자 은행통장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직접 받아 첨부해야 한다. 스스로 필요서류 등을 찾고 내용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학부모를 제외하고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학교의 경우 학폭 피해학생 치료비 지원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황이다. 경기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A교사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치료비 지원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청구 절차 등은 정확히는 모른다”고 말했다.
피해학생 학부모들은 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받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서울 지역에서 중2 아들을 키우고 있는 오모(37)씨는 “작년 12월 아이가 학폭으로 수술을 받고 수차례 심리치료를 받는 등 피해가 심각했다”며 “학폭위 결과 피해사실까지 확인됐는데도 학교나 학폭위 측에서 공제회를 통한 피해보상과 관련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학폭 사안처리 가이드북 등을 통해 충분히 안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치료 또는 상담이 필요하는 등의 조치가 나오면 학교에서 관련 내용을 피해학생 측에 안내하고 있다”며 “이는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도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치료비 청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피해학생 측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기관이 없는 경우 개인이 신청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폭 외부 전담기관이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행정적 지원을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