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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맞불집회와 노조 등의 대규모 결의대회는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지만, 문제는 경찰의 대응이 달라졌단 점이다. 지난 25일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밤샘농성에서 경찰이 노조원을 한 명씩 직접 옮겨 집회 장소에서 약 300m 떨어진 위치로 옮기는 등 강제해산 조치에 돌입하며 충돌이 발생했다. 본격적인 행사 시작 전부터 경찰이 사전 차단에 나서면서 집회 참가자 3명이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불법파견 판결을 촉구하는 취지로 열리는 해당 야간문화제는 2021년부터 진행된 집회였다.
경찰의 달라진 대응은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투쟁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촉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지시했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동안 집회·시위 과정에서 무질서와 혼란이 발생해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실현과정으로 인식해 관대하게 대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정정당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경찰을 경찰답게 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2017년 문재인 정권 이후 중단됐던 ‘불법 집회 해산 및 검거 훈련’을 6년 만에 재개하면서 철저한 대비에 나섰다. 경찰청은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지난 25일부터 6월 12일까지 ‘경찰청 및 각 시·도청 경찰 부대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경찰 기동대 131개 중대 1만2000여명의 경력이 참가하며,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상황을 가정해 강제 해산, 검거하는 훈련 위주로 진행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극도의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 집회가 이어지면 법에 따라 최후의 수단으로 집회를 해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강경 대응에 노조는 강력히 반발하게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내달 대법원을 다시 방문해 문화제와 노숙농성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금속노조는 “경찰 스스로도 금지 통보가 어떤 법적 근거 없이 경찰청장과 대통령의 강경 대응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다”며 “정부가 헌법으로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박탈하고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걸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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