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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심위 제재 소송비용 3억8422만원…방송사에 1억여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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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26.10.11 0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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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 변호사비 2억7500만원
방송사 소송비용 1억922만원 지급·지급 예정
제재 취소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
비용 확정 안 된 13건 남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류희림 전 위원장 체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방송사 법정제재를 둘러싼 소송을 진행하면서 약 3억8422만원의 소송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측 변호사비에 더해 소송에서 패소한 뒤 방송사에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인 소송비용도 포함된 금액이다.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11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류희림 전 위원장 체제에서 이뤄진 방송사 법정제재 관련 소송 30건에 들어간 비용은 총 3억8422만원이다.

정부 측 소송대리인 비용 2억7500만원과 방송사에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인 소송비용 1억922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행정소송에서는 패소한 쪽이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부담액은 법원의 결정 등에 따라 정해진다. 방미통위 자료에 따르면 방송사에 지급할 비용이 확정된 사건은 30건 중 17건이다. 이 가운데 12건은 6856만원의 지급이 완료됐고, 5건은 4066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13건은 소송비용이 확정되지 않아 향후 지출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방송사별로는 MBC 관련 소송비용이 863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CBS는 1823만원, 대전MBC는 462만원이다. 정부 측 변호사비 가운데 MBC 관련 소송에 투입된 비용까지 합치면 MBC 관련 소송비용은 2억5138만원이다. 울산MBC와 대전MBC 관련 비용까지 포함하면 2억6919만원으로 전체의 70.1%에 해당한다.

아직 소송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13건은 MBC 5건, JTBC 2건, KBS·YTN·YTN라디오·울산MBC·CBS·가톨릭평화방송 각 1건이다. 의원실은 기존 지급액을 기준으로 추산하면 방송사에 추가로 지급할 비용이 약 9000만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지출 규모는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황 의원은 류희림 전 위원장 체제에서 이뤄진 방송사 제재와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가 이어지면서 재정 부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류희림 방심위의 입틀막 심의는 법원에서 30전 30패로 끝났지만, 그 청구서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다”며 “정부 측 변호사비는 물론 방송사에 지급할 비용까지 4억원 가까운 혈세가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류희림 전 위원장 등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함께 형사법적 책임을 물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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