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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자기야'라 하는데 '여사친'일 뿐이라는 남편…상간 소송 가능할까요[양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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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영 기자I 2026.09.13 06: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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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결혼생활 2년 내내 저를 괴롭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남편의 ‘여사친’ 입니다. 남편에겐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여사친이 있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여사친의 존재를 알고 있었죠. 그땐 여사친도 남자친구가 있어서 함께 만나서 술도 마시며 어울려서 놀아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결혼 후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러스트 = ChatGPT 가공)
(일러스트 = ChatGPT 가공)
남편이 늦는 날엔 어김없이 여사친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물론 다른 친구들도 있다고 했지만 여사친이 항상 껴 있는 모습이 영 불편했습니다. 두 사람의 휴대폰 대화 내용을 보고 나선 더욱 놀랐습니다.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뭘 하고 있고 뭘 먹었고... 실시간으로 메시지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서로 호칭까지 ‘자기’라고 불렀습니다.

남편에게 여사친의 행동이 자꾸 걸린다고 하자, 남편은 친구 관계도 이해 못 하고 괜한 의심을 한다며 크게 화를 냈습니다. 육아에 지친 제게 남편의 여사친은 늘 신경 쓰이고 불안한 존재입니다. 심지어 두 사람이 술을 마시다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까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며 아무 감정 없는 친구 사이라고 하는데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은 다음 날, 여사친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여사친의 말에 더 당황했습니다. “ 별일 없었다, 원래 제 남편이 자기를 좋아했었다, 친해서 밤새 놀다 깜빡 잠들었다 ”는데요. 이 두 사람의 사이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관계를 계속 두고 봐야 하나요, 여사친에게 법적으로 경고 할 순 없을까요?

-‘여사친’과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가 될까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성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입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부부 사이라고 해서 다른 이성과의 일체의 관계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닌 이상, 성관계를 비롯한 성적 행위와 같이 일정한 행위 자체로 성적 성실의무의 위반이라는 부정행위를 추단할 만한 행위가 없었던 남녀관계의 경우 둘 사이의 관계를 상당한 정도의 친밀감과 내밀함을 가진 특별한 관계로 정의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단편적인 개개행위만을 들어 관계 전체를 정의하고 그에 대해 어떠한 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계에서 부정행위 인정 여부는 증거에 달려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일반적인 친구 관계의 범위를 넘어섰느냐는 것입니다. 사연에서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상을 공유하고, 서로를 ‘자기’라고 부르고, 무엇보다도 배우자가 불편하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여사친과 계속 만났고, 급기야 함께 술을 마신 뒤 남편이 외박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정들이 반복됐다면 단순한 친구 관계를 넘어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정조의무와 혼인관계의 신뢰를 훼손한 관계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외박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성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간소송도 못 하나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역시 반드시 성관계 자체가 입증되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전체적인 관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할 정도의 부정행위였느냐입니다. 메시지 내용, 애정 표현, 만남의 빈도와 시간, 단둘이 여행하거나 숙박했는지, 배우자의 문제 제기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같이 술을 마셨다”, “친하게 연락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바로 상간관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연에서는 특히 ‘자기’라는 호칭, 하루종일 이어진 연락, 외박, 과거 남편이 여사친을 좋아했다는 여사친 본인의 말 등을 함께 증거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사친에게 상간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여사친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사연에서는 결혼 전부터 서로 알고 지냈고 아내와도 함께 만난 사이이므로 이 부분은 비교적 명확해 보입니다.

둘째, 단순한 친구 관계를 넘어선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제3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사친에게 “다시는 남편을 만나지 말라”고 법적으로 경고할 수 있을까요?

아내가 여사친에게 연락해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거나 내용증명을 통해 부적절한 관계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혼인 중임을 알고 있음에도 지나치게 친밀한 연락과 만남을 지속하는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부적절한 연락과 만남을 중단해 달라”고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의사 표시 이후에도 관계가 계속된다면 상대방이 혼인관계의 존재와 배우자의 문제 제기를 명확히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사정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6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6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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