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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법무부로부터 당시 국회 난입 사태 관련 공소장을 제출받아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보수단체 국회 난입사건은 2019년 12월 16일 다수 보수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에 반발해 국회 앞에서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이후 국회 본청 난입을 시도했던 사건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당시 집회에서 퇴거를 요청하는 경찰에게 “뒤로 물러나라,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내가 국회의원을 여러 번 했는데, 직권남용이다”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또 “문희상의 다리를 물어뜯던지 귀를 물어뜯어 날치기를 못 하게 막자”, “빨갱이 좋아하는 국회의원을 북한으로 보내던지 감옥소에 보내자” 등의 발언도 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집회를 주최”했고 “국회사무처의 정당한 퇴거요청에 불응”했으며, “경찰서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비과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았다”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규탄대회가 종료됐음에도 집회 사회를 진행”했고, “집회를 종료하지 아니한 채 참가자들을 상대로 자유 발언 및 구호제창 선동”했다고 명시했다. 집회에 앞서 ”보수단체 집회,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안 저지 투쟁을 전개할 것을 독려했다“고도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2년 9개월 후인 2021년 9월 김 후보자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 14명을 퇴거불응과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약식기소했다. 김 후보자는 법원에서 가장 무거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용우 의원은 ”김 후보자는 국회에 난입해 의원과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불법행위의 주동자“라며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회를 모욕한 후보자는 국무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