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부부가 별거 상태에 있으면서도 가사, 육아 등 역할 분담이 이뤄졌다면 상대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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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B씨는 1983년 10월 혼인해 2005년 10월 협의 이혼했다. 이로부터 13년 후인 2020년 12월, B씨는 A씨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노령연금을 분할 지급해 줄 것을 공단에 청구했다.
A씨는 2007년 2월 수급권 연령에 도달해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고, B씨는 2021년 2월 분할연금 지급 연령에 도달했다.
공단은 2021년 3월 분할연금 지급을 결정하고, A씨에게 B씨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으로 노령연금액이 월 59만 9950원에서 월 30만 3170원으로 변경된다고 통지했다.
이후 A씨는 별거 중이던 1994년 4월부터 2005년 10월은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다며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다.
재심사위는 2002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만 B씨 주민등록이 말소돼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다고 보고 분할연금 수급권 제외 기간으로 결정했다.
이에 A씨는 별거 기간까지 혼인 상태로 보고 분할연금지급 기간으로 포함한 공단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B씨는 해당 기간 A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면서 가사·육아 등 부부공동생활에서 아무런 역할을 부담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경우까지 혼인기간에 해당함을 전제로 B씨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을 부여하는 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부부가 별거 상태에 있어도 가사·육아 등 역할 분담이 이뤄졌다면 상대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했다고 할 것”이라며 “이러한 기간은 국민연금법상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부부가 별거 상태에 있으면서 가사·육아 등 부부공동생활에서 아무런 역할 분담이 이뤄진 바 없다면 국민연금법상 ‘혼인기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