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은 지난 24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일반 국민에 대한 기소율은 40%가 넘고, 검사 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1%도 안 되는 현실에는 분노하지 않고 대검찰청에 윤석열 힘내라고 화환을 보내는 사람들”이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말하면서도 뭐가 뭔지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어려움을 뚫고! 검찰개혁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이번에는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SNS에 대검찰청 화환 행렬이 담긴 사진을 올리고 “나는 이런 사진 보면서 세 글자가 떠올랐다”며 “후지다”라고 비판했다.
|
진 부부장검사는 “보통 마약 등을 판매하거나 안마업소, 노점상 등을 갈취해서 돈을 버는 조직폭력배들은 나이트클럽, 호텔 등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해당 영역에서 위세를 과시하는데, 개업식에 분홍색, 붉은색 꽃을 많이 쓴다”며 “상대방 앞에서 뻘쭘할까 봐 화환을 자기들이 주문하는 경우가 많다는 관계자의 전언이다”라고 비꼬았다.
이어 “한 꽃집에서 주문한 것처럼 리본 색상과 꽃 색상과 화환 높이가 모두 같다. 단결력이 대단하다”면서 “시민들이 다니는 인도가 좁기도 한 도로이므로, 신속하게 담 안으로 들여놓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겠다”라고도 했다.
진 검사는 25일 또다른 글에서 “많은 분들이 ‘신 O서방파가 대검나이트 개업한 것 아니라’고 목소리 높인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반박에 나섰다.
그는 “특정인에게 화환을 배달하는 행위는 증여라고 볼 수 있고, 화환은 동산으로 동산의 증여는 물건을 인도하기만 하면 받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보도내용을 보면 화환을 받은 분(윤 총장)은 그 화환이 사무실 담벼락 앞 보도에 인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늘어선 화환들이 한 쪽 방향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2항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한 것이라며, “제68조 제2항을 위반하면 제152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진 검사는 “(윤 총장이) 자기 소유물을 도로에 방치한 것이 되는데, 까딱하면 징역 1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며 “냉큼 안으로 넣으셔야 한다는 것이 지난 포스팅의 주제였다”고 했다.
화환 행렬은 지난 19일 한 시민이 윤 총장을 응원하는 뜻에서 대검 앞에 화환을 보내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을 두고 충돌한 다음 날이다.
윤 총장을 지지하는 화환은 2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전후해 더 늘었다. 24일에는 대검 정문 양옆에 100여 개 이상의 화환이 줄지어 서 있다. 화환에는 ‘윤석열 총장님 화이팅’, ‘윤석열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등의 문구가 적힌 리본이 붙었다.
이러한 화환 행렬은 윤 총장이 출석한 국감장에서도 언급됐다.
당시 윤 총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150개 정도 있다”고 하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세어보진 않았다”며 “그분들 뜻을 생각해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