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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무법사태 62일만에 해소…오전 10시 국무회의 의결

김성곤 기자I 2016.03.03 00:54:06

총선 D-42일 앞두고 우여곡절 끝에 처리
테러방지법 돌발변수로 야당 필리버스터 정국 지속
지역구 253개·인구편차 14만명 이상 28만명 이하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4.13 총선 게임의 룰인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가까스로 통과했다.

선거구 획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이라는 돌발변수 탓에 처리가 미뤄졌다. 특히 테러방지법 처리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무려 9일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면서 기약없이 미뤄졌다.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4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4명, 기권 36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선거구 획정은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기존 선거구 획정 관련 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3대1 이내에서 2대1 이내로 바꿔야 한다고 제시한 데 따른 것. 개정시한은 2015년 12월 31일이었지만 여야는 무려 62일동안 선거구 무법사태를 방치했다.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이다. 인구기준일은 2015년 10월 31일로 인구편차 허용범위는 14만명 이상 28만명 이하로 했다. 선거구 평균인구는 20만3562명이었다. 최고는 순천시로 27만8982명이었고 최저는 속초시·고성군·양양군으로 14만074명이다.

전국적으로 분구 선거구는 16개, 통합 선거구는 9개, 구역조정 선거구는 5개였다. 또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 선거구는 12개, 명칭변경 선거구 6개였다. 선거구 평균인구는 20만3562명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60개로 총 8석이 늘었다. 서울(49) 인천(13) 대전(7) 충남(11)은 각 1석이 늘었다. 부산(18) 대구(12) 광주(8) 울산(6) 충북(8) 경남(16) 제주(3) 세종(1)은 변동이 없었다. 강원(8) 전북(10) 전남(10)은 각 1석이 줄었고 경북(13)은 2석이 감소했다.

선거구 획정원칙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수를 253개로 하고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한 인구편차 허용범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대 1로 하고, 예외는 인정하지 않았다. 인구 기준일은 2015년 10월 31일이다.

한편 정부는 3일 오전 10시 국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테러방지법 공포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본회의 개최가 늦어지면서 3일로 연기했다.

선거구 획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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