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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측은 A씨가 지난해 8월 일본과 올해 3~4월 미국 전지훈련에서 약 8개월에 걸쳐 아동을 반복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 측은 신체적 학대 16회, 정서적 학대 12회를 날짜별로 정리해 제출했다.
고소내용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10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아동의 머리를 때렸다고 주장했다. 한 번에 적게는 2회, 많게는 8회까지 가격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거나 정강이를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뒤통수와 등을 때렸다는 내용이 고소장에 담겼다.
욕설과 폭언도 있었다는 주장이다. 고소장에는 A씨가 올해 3~4월 훈련 중 아동에게 “개XX야” 등의 욕설을 여러 차례 하고 다른 선수들과 비교하며 비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훈련 과정에서 아동에게 슬로프를 걸어 올라가도록 강요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A씨는 올해 3월 28일과 31일 아동의 리프트 이용을 금지하고 걸어서 슬로프를 오르게 했다. 이 과정에서 “10분 안에 못 올라오면 다시는 보드를 못 타게 하겠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31일에는 아동이 천천히 걷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머리를 7~8차례 때렸다는 게 학부모 측 주장이다.
학부모 측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동이 직접 작성한 훈련 일지와 진술 녹취서, 진단서 등을 제출했다. 아동은 훈련 일지에 폭행과 욕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짜를 표시했다. 지난 8월 31일 해바라기센터에서 진행된 진술조사에서도 훈련 중 기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A씨가 때리고 욕설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단서에는 아동이 지난 6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불안장애로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동이 우울감과 불안 등을 호소했다는 내용도 기재됐다. 학부모 측은 경찰 고소와 별도로 한국스포츠윤리센터에 A씨를 신고하고 대한체육회에도 관련 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고소장에 적시한 폭행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욕설과 폭언에 대해서는 “일절 없었다”고 부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고소장에 적힌 각 행위의 사실관계를 구분해 진술했다”며 “지도 과정의 개별 행동에 대해서도 방식과 경위,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적힌 일부 날짜가 공식 훈련이 없던 휴식일이었다고도 주장했다. 슬로프를 걸어 올라가는 ‘하이크업’도 기술 훈련의 일환이었을 뿐 특정 선수에게 벌을 준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A씨는 훈련 장소가 일반 이용객도 이용하는 스키장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폭행이나 폭언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는 현장 관계자의 사실확인서와 훈련 일정, 사진, 영상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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