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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제게 남긴 사망보험금, 언니와 나눠야 하나요? [양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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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6.07.26 07: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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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사진=챗 GPT)
(사진=챗 GPT)
저희 어머니는 오래전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지방에서 혼자 생활해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특별한 소득이 없어서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생활비를 마련하셨습니다. 저와 언니는 모두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자주 연락드리며 아버지를 챙겼습니다. 특히 저는 직장생활을 시작한 뒤부터 매달 일정한 금액을 생활비로 보내드렸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유품을 정리하던 중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유언장에는 남은 재산을 두 딸이 공평하게 절반씩 나눠 가지라는 말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두고 저와 언니의 의견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아버지가 생명보험에 가입해 두셨는데, 보험료는 제가 매달 보내드렸던 생활비 일부로 납부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제 이름으로 지정돼 있었고요. 언니는 제가 보낸 돈으로 보험료를 냈더라도 아버지가 가입한 보험이니 보험금 역시 아버지의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유언장에 재산을 똑같이 나누라고 적혀 있으니 보험금도 절반씩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저는 아버지가 저를 수익자로 지정한 데에는 그동안 자신을 돌봐준 것에 대한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에게는 다른 형제나 상속인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주택연금을 받으시던 아파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주택연금 채무와 장례비나 상속세는 두 사람이 어떤 비율로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익자가 저로 지정된 생명보험금도 언니와 절반씩 나눠야 할까요?

- 남은 재산을 절반씩 나누라는 아버지의 유언이 있었는데요. 주택연금을 받던 아파트는 어떻게 상속되나요?

△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주택연금 지급은 종료되고, 그동안 지급받은 금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곧바로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들은 아파트를 처분해 주택연금 대출잔액을 갚거나, 다른 자금으로 직접 상환한 뒤 아파트를 그대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저당권 방식은 법원 경매, 신탁 방식은 공매 등의 절차를 통해 아파트를 처분하고 정산합니다. 정산해야 할 주택연금 대출잔액에는 아버지가 받은 월지급금과 수시인출금, 초기·연 보증료, 그리고 이에 대한 대출이자가 포함됩니다.

아파트 처분금액이 주택연금 대출잔액보다 많으면 대출금을 갚고 남은 금액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면 남은 금액은 두 딸이 절반씩 나누게 됩니다. 반대로 대출잔액이 아파트 가격보다 많더라도 그 부족액을 상속인들에게 추가로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주택연금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상속인들이 아버지가 받은 연금액을 개인 재산으로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주택연금이 저당권 방식인지 신탁 방식인지에 따라 아파트의 소유권과 처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가입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장례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게 되나요?

△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장례비용은 먼저 장례식에서 들어온 부의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의금으로 장례비용을 모두 충당하지 못했다면, 부족한 금액은 선순위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부담합니다.

사연에서는 상속인이 두 딸뿐이고 법정상속분도 각각 2분의 1이므로, 부의금으로 충당하고 남은 통상적인 장례비용을 두 사람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장례비가 2000만 원이고 부의금으로 1200만 원을 충당했다면, 남은 800만 원을 자매가 각각 400만 원씩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한 사람이 장례비를 전부 먼저 지급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부담분을 정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상속재산을 나눌 때 이를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 수익자를 지정해 놓은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아버지가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사연자로 지정했다면,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순간 지정된 수익자인 사연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직접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언장에 “남은 재산을 두 딸이 절반씩 나누라”고 적혀 있더라도, 사연자의 고유재산인 보험금까지 언니와 절반씩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금이 전체 상속재산에 비해 지나치게 크고, 보험료와 보험금의 비율이나 상속인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했을 때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을 현저하게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상속분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상속재산이나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보험금은 사연자 개인의 재산이므로 언니와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 상속세는 자매가 어떻게 나눠 내야 하나요?

△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상속세는 아버지가 남긴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먼저 총세액을 계산합니다. 이후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두 딸이 모든 재산을 정확히 절반씩 받는다면 상속세도 원칙적으로 절반씩 부담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더 많은 재산을 받았다면 세금도 반드시 반반이 아니라 실제 취득한 재산의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사망보험금입니다. 민법상으로는 지정된 수익자의 고유재산이지만, 아버지가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세법상 ‘간주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금을 받은 사연자는 아파트 정산금의 절반에 보험금까지 더해 더 많은 재산을 받은 것으로 계산될 수 있으므로, 언니보다 상속세를 더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연자가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전체 보험금 중 아버지가 부담한 보험료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5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5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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