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개정안은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10월 차관회의·국무회의·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11월까지 하위법령 입안 및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 되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바뀐 방위사업 계약 제도가 적용된다.
◇지체상금 감면, 성실수행제도 도입
방위산업은 장기간의 연구개발과 기술력이 투입된 첨단무기체계를 생산하는 산업이다. 연구개발의 실패나 시행착오를 수반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일반용역이나 상용품 구매에 최적화 된 국가계약법을 근간으로 한 현행 방위사업법 체계에서는 이런 경우 업체에 과도한 규제를 부과했다.
실제로 불가피한 개발 일정 지연에도 대규모 지체상금이 발생한다. 하루 지체상금은 계약금의 0.075%로, 1년이면 27%까지 불어난다. 이같은 지체상금 부과는 무기체계 특성이나 난이도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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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방위사업계약을 국가계약법의 특례로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실수행’이 인정된다. 무기체계는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이 경우 개발에 실패하거나 납기가 지연되더라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타 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이나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를 하지 않고 계약 변경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유연한 계약 체계 , 품질·성능 중심 조달
또 사업 지체의 원인이 업체뿐만 아니라 정부 또는 협력업체 등에 함께 있는 경우, 가혹한 시험조건인 경우 등에는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물가 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는 당초 계약된 금액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도 있다. 핵심기술이나 미래도전기술, 신기술 등을 계약 물품에 적용할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 방산업계의 기술 경쟁력 강화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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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입찰참가제한 처분 이전에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았더라도 착수금과 중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해 업체의 부담을 낮췄다. 또 한국산 원자재, 소재, 부품, 제품 등을 우선 획득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 해 미국 등 방산 선진국들과 같이 국산 우선 구매 제도를 도입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업체의 도전적 연구개발 활성화로 국내 무기체계 고도화와 첨단화, 방위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면서 “특히 합리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함으로써, 법원 판결에서 정부가 업체에 일부 또는 전부 패소시 지불하는 이자비용(연 12%) 감소도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