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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남 유니크베뉴로 지정된 4개 시설은 기업 또는 학회·협회 주최의 참가인원 1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술대회와 워크숍 등에 대해 1인당 2만원씩(외국인 1인당 4만원) 최대 400만원을 지원한다. 경남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두드러진 행사 소형화 추세에 맞춰 올해 행사 개최지원 대상에 소규모 행사인 ‘스몰미팅’을 추가했다.
기존 24개에서 28개 시설로 확대
홍보, 운영에 최대 4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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