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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이사 중 장롱과 서랍장이 파손됐다며 이삿짐센터 측에 23만원의 수리비를 요구했는데요. 이에 업체 측은 이사하다 보면 파손될 수 있는데 과다한 배상을 요구한다고 전화를 회피했고 이후 전화를 아예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욱이 신청인은 이삿짐센터가 이 같은 파손 건으로 어떤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기꾼으로 모함까지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소비자원은 업체 측이 가구 수리비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이 사건 장롱 등 파손이 이사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이사 당일 신청인이 이삿짐센터의 작업자에게 확인해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업체 측은 상법 제13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에 따라 이사 화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는데요.
배상액에 대해선 신청인이 요구한 가구 수리비 21만원을, 해당 제품을 구입한 지 1년 미만인 새 제품임을 감안해 전액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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