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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953년 이후 노조법의 개정은 전체 법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다”며 “그러나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 민법과의 충돌 문제, 노사관계 및 법·제도 전반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추진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점한 민주당(4명)·정의당(1명)이 의결을 주도했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심의된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전보다 제한하는 것이다. 특히 하청 근로자의 노동쟁의 때 단체교섭 대상을 ‘원청’까지 대거 넓혔다. 또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배상 청구액을 노조원 각각의 책임 정도에 따라 정하게 했다. 지금은 파업이 불가능한 정리해고 반대, 해고자 복직 문제로도 파업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청사업주가 하청 근로자의 노조법상 사용자의 모든 의무를 지게 된다. 하청 근로자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원청사업주는 부당노동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에서) 사용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아 원청은 자신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인지, 단체교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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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파업 만능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 장관은 “국가 전체적으로 노사 안정 기조가 정착돼 가는 상황에서 과거의 대립·투쟁적 노사관계로 회귀할 우려가 크다”며 “노동쟁의 범위 확대는 노·사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의무적 교섭사항, 부당노동행위 처벌 대상 확대 등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의 예외도 인정하고 있다. 고용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대부분(89.3%)은 사업장 점거, 폭력과 같은 쟁의행위 수단의 위법성 때문이었고, 90% 이상이 민주노총에 집중됐다.
이 장관은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노조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과의 형평에도 어긋나며, 일부 노조의 불법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노란봉투법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기존 대기업·정규직 노조는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원칙의 예외를 통해 더욱 보호받게 되고 그로 인해 다수 미조직근로자에게 그 비용이 전가돼 그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 6단체가 주요기업 30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 기업 모두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매우 부정적 83.3%, 부정적 16.7%)이라고 답했다. 특히 주요 기업의 93.3%는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가 개정안대로 확대될 경우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 폭증’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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