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투업체 36곳 중 7곳(19%)이 작년 말 기준 사업 등록 유지를 위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온투업체 자본금 기준은 전년 연계대출 잔액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데, 5개사는 3억5000만원, 1개사는 7억원, 1개사는 21억원의 기준에 각각 미달했다. 관련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상 2년 연속 자본금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사업 등록이 취소된다.
이들 7개 업체가 다수의 불특정 개인투자자와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를 연계해 취급한 대출(투자)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4667억원에 달한다. 최악의 경우 7곳 모두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해 내년 상반기 폐업하면 약 4700억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날릴 수 있다. 온투업체에 자금을 맡긴 투자자 입장에선 돈을 떼일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 업체들이 올 연말까지 자본금을 확충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자본금을 늘리려면 증자를 하거나 이익을 많이 남겨야 하는데 영업환경이 너무 악화된 탓에 두 방법 모두 어려워진 상황이다. 실제로 7개 업체 가운데 상당수도 현재까지 자본금 확충에 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감독원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2년 연속 자본금 요건 미달이 예상되는 업체 대표들과 면담해 자본금 확충을 독려하고 있다”고 했다.
관련법에 투자자 보호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 원금을 보호하지는 않아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더 커질 전망이다. 온투업체 한 투자자는 “투자시 선·후순위 여부, 연체율, 누적 투자액 정도만 따졌지 업체 자본금은 신경도 안썼다”며 “업체가 문을 닫으면 평판 리스크가 시장 전체로 번져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걱정했다.
온투업체는 금융 혁신성을 인정받아 2019년 세계 최초로 법이 제정된 뒤 지난해 5월 시행됐다. 지난해 36개 업체가 등록했고 올해는 12개사가 추가돼 총 48개사가 영업하고 있다. 하지만 금리가 급등하며 온투 금융에 대한 투자 매력은 떨어지고 있다. 예금으로도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유인이 사라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