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 82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 포함)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중관소는 매년 전화·문자발송사업자 대상으로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위반사례 공유 등 재발방지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보이스피싱, 불법스팸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주요 위반사례 등을 중점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제도 및 주요 위반사례(한국인터넷진흥원) △보이스피싱 사례(강원경찰청)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책(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다.
김정삼 중앙전파관리소 소장은 “보이스피싱 등 통신서비스의 범죄 수단 악용을 방지하고,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화·문자발송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통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중관소는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