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범행 인정 안 하고 은폐하려 해”
전 남편 징역 5년 구형…“범행 동조”
생후 15개월 된 딸 방임해 숨지게 한 뒤
시신 김치통에 숨기고 양육수당 부정수급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15개월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보관한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 지난해 12월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34)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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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유석철)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서모(35)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전 남편인 최모(30)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씨에 대해 “연령이 매우 어린 피해자를 두고 장기간 외출을 반복했고 공범인 전 남편과 피해자 사망 사실을 감추기 급급했다”며 “범행 일체를 인정하지 않고 은폐하고 감추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는) 서씨를 도와 피해자 사체를 은닉했고 서씨의 허위 진술에 동조했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최후진술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가슴 깊게 후회하며 어떤 판결을 받아도 마음의 짐 가지고 있겠다”고 했다.
| 지난해 12월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부 최모(29)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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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는 2020년 1월 6일 평택시 자택에서 태어난 지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뒤 신고하지 않은 채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9년 8월부터 70여차례 최씨가 수감된 교도소로 면회를 다니는 등 딸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딸이 숨진 뒤에는 최씨와 함께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은닉하고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딸 사망 이후 양육수당 600여만원 등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는다.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