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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는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하인 도로, 철도, 항만 등의 사업은 예타 없이 추진 가능해진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여야가 잠정 합의한 후 추진했기에 본회의 의결까지 이견 없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예타 면제 기준 상향은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24년 만이다.
반면 정부가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한 ‘재정준칙 법제화’는 11~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 논의 안건으로 오르지도 못했다. 재정준칙이란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4대 사회보장성기금) 적자 한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하고, 만약 국가부채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으면 적자비율 2%까지 낮추는 내용이다,
당초 여야는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면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재정준칙 도입과 연계해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야당 반대로 재정준칙 법제화 합의가 지연되자 예타 면제 기준 상향부터 처리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는 재정준칙 법제화 추가 논의가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준칙의 한계선 없이 예타 기준만 완화해 상임위에 계류된 민생 법안을 제쳐두고 선심성 사업·공약을 남발해 재정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가뜩이나 국가채무는 지난해 10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도 66조원 이상 불어날 전망이다. 기업실적 부진에다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세수결손도 2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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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예타기준 상향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은 재량지출”이라며 “재량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재정준칙인데, 재정준칙 없이 통과되면서 재량지출 관리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