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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법원·국세청 등의 요청으로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면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거래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와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수협은행은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대한 기록·관리 의무도 위반했다. 수협은행은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일별로 기록 및 관리하는 기록관리부에 통보예정 일자를 명의인 통보 일자로 기재했다.
금융실명법은 명의인이 아닌 자에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 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날을 기록해야 한다.
금감원은 수협은행 직원 3명에게 경징계인 ‘주의’를 처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