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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석탄 등 임산물도 재해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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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선 기자I 2011.07.01 06:00:00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목재나 대나무 등 임산물 피해에 관해서도 농작물재해보험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임산물에 관한 재해보험을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분리, 별도로 규정해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포함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에는 산림작물이 포함돼 있지만, 산림작물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밤·대추 등 단기소득 작물에서 임목(林木)·죽(竹) 등 장기소득 임산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돼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6월 말 기준으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30개 중 임산물은 떫은감, 밤, 대추 3개 품목만 보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또 보험사업자에 산림조합중앙회를 추가했고,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 산림청 소속공무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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