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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8~29일 양일간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 대통령 지지자 총 19명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를 대리하는 유승수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에서의 재판은 법관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며 그 결과 획일적으로 영장이 발부됐다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심문의 중점사항과 기각 주된 이유는 서울고등법원에 신청한 관할 이전 결정이 없는데 서울중앙지법이 관할을 선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며 “구속적부심과 별개로 담당하는 사건은 모두 서울고법에 관할 이전 신청을 접수하거나 내일 추가 접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까지 경찰에 체포된 폭력 사태 피의자 95명 중 구속된 피의자는 63명에 이른다. 앞서 서부지법은 26일과 27일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윤 대통령 지지자 2명을 추가 구속했다. 경찰이 채증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미검거자 신원을 더 특정하고 있는 만큼 구속 피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