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민원 늘어나는데…내년 층간소음 저감 예산 '0'

최정희 기자I 2024.12.26 05:00:00

주택도시기금, 층간소음 저감 대출 폐지
방음매트 지원으로 전환하려 했으나 국회서 삭감
국토부, 1분기께 층간소음 저감 대응책 마련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내년 정부 예산은 ‘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분기께 층간소음 저감 대책을 다시 마련할 계획이다.

일러스트=챗GPT 4.o, 달리3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작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입주민이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를 설치하거나 바닥 공사를 할 경우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시행해왔으나 실적 저조로 이를 올해 말 폐지키로 했다. 그 대신 내년부터 ‘방음매트 구입 시공비용 지원’사업을 15억 2700만원 규모로 신규 편성해 추진해왔다. 대출 대신 매트 시공 비용을 정부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국토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삭감됐다. 이에 따라 내년 층간소음을 줄이는 정부 예산은 ‘0원’이 됐다.

주택도시기금은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를 설치·시공하는 입주민에게 관련 비용을 300만원 이내에서 대출해주는 ‘층간소음성능보강자금’과 고성능 바닥구조 공사를 실시하는 ‘층간소음개선리모델링자금’을 500만원 내에서 대출하는 제도를 작년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층간소음 저감 지원책이 대출로 집행되다보니 입주민의 부담감이 커 지원 실적이 극히 저조했다. 층간소음성능보강자금과 리모델링자금은 올해 각각 24억원, 12억원 편성했으나 거의 집행되지 않았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성능보강자금은 8월까지 4억 4200만원(172건) 집행됐고 리모델링 자금은 2년째 0건이었다.

2024년은 8월까지 집행 기준
출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에 따라 정부는 입주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 지원금 사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했다. ‘방음매트 구입 시공비용 지원’ 사업은 만 4세 자녀를 둔 주거 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50만원 한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예정처는 “국토부가 합리적 근거 없이 해당 사업 대상을 ‘만 4세 자녀’를 둔 가구로만 한정했다”며 “만 4세를 제외한 미취학 자녀를 둔 가구 등이 해당 사업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방음매트가 실제로 층간소음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됐다. 국회에선 예정처 의견 등을 받아들여 해당 예산을 전면 삭감 처리했다.

국토부는 관련 사업을 면밀하게 재설계해 내년에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녀를 둔 가정을 중심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대상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며 “5월부터 예산 편성 절차가 착수되기 때문에 내년 1분기는 돼야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예정처의 의견을 받아들여 방음매트 지원 대상을 미취학 자녀를 둔 가구 등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층감소음 관련 민원은 2019년 3만 682건에서 작년 7만 119건으로 급증했고 올 들어 7월까지도 3만 9333건 접수됐다.

국토부는 예정처와 달리 방음매트가 층간소음 충격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예정처는 환경부 등의 자료를 근거로 방음매트가 무거운 물체의 충격으로 인한 ‘중량 소음’을 흡수하지 못해 층간소음 저감에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층간 소음은 중량 소음과 경량 소음(걸음 소리 등)으로 나뉘는데 환경부 자료도 방음매트는 경량 소음을 거의 완벽하게 차단하고 중량 소음은 경량에 비해선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중량 소음을 줄이는 효과가 2~3데시벨이라는 설명”이라며 “바닥 충격음 성능 등급을 매길 때 한 등급 차이가 3데시벨인데 이를 줄이는 것도 엄청난 효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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