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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금소법은 신협 외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에 적용되지 않아 규제 형평성, 금융 소비자 보호 취약 문제가 제기돼 왔다. 상호금융별로 소관 부처와 국회 상임위원회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3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조합 임직원이 횡령·배임을 저질렀을 경우 금융당국이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강훈식 의원)도 발의됐다. 지금까지는 조항이 없어 사고가 발생해도 임직원에 제재를 가하기 어려웠다.
그간 상호금융조합은 저축은행과 달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등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받아왔다. 책무구조도 작성 의무도 없다. 새마을금고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말도 나왔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행정안정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온 배경이다. 지난 17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상호금융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유 의원은 “법 개정 이전이라도 상호금융 중앙회와 자산 규모 1조원이 넘는 조합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또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해 (금융당국이) 감독할 수 있도록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올해 들어서도 상호금융 조합의 수익성, 건전성은 악화일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농·수·신협과 산림조합 등 4개 상호금융의 조합 2208개 가운데 745개가 상반기 적자를 냈다. 수협은 90개 조합 중 77.3%인 66개, 신협은 886개 조합의 절반 가량(49.8%)인 441개가 순손실을 기록했다. 조합이 1111개로 가장 많은 농협은 154개 적자였다.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 순이익률(ROA)도 모두 5년 새 급감했다.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투자 등이 수익성 악화의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6년간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업권에서 터진 금융 사고만 242건에 달한다. 사고 금액은 1500억원이 넘는다. 농협이 108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당국도 이런 문제의식 아래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며 규제 정비를 예고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취임 후 지난달 상호금융업권과 가진 간담회에서 “‘동일 업무-동일 규제’라는 대원칙하에 타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지배 구조, 영업 행위, 부실 정리 등 각 분야별 규제 체계 개편 방향을 순차적으로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