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국가마다 문화적 특성·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체로 13세 미만인 국가나 지역이 많다. 유엔(UN) 조사 결과 형사책임연령을 14세로 정하고 있는 국가가 33개로 가장 많은 가운데 7~13세에 해당하는 나라가 100개를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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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역시 13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정하고 있다. 캐나다와 네덜란드 등은 12세 미만, 영국과 호주 등은 10세 미만으로 낮은 편이다. 다만 이들 국가 모두 국제인권기준 권고(형사미성년자 연령 14세 유지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 일본 등이 14세로 규정하고 있고 덴마크, 핀란드 등의 기준은 15세다.
앞서 지난 2019년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국제인권기준은 국내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촉법소년 연령 상한이 13세 미만인 나라들이 상당히 많다”고 설명했다.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복지를 통한 소년보호에 충실하던 미국, 영국, 일본 등은 20세기 후반 소년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대중매체에서 공론화하자 소년범죄자에 대한 엄벌화 정책으로 전환했다”며 “다만 엄벌화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연구결과 등을 통해 다시 소년 복지와 보호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