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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미시시피주 법의 위헌법률심판에서 6대3 의견으로 합헌 판결했다. 1973년 당시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사건 판결은 낙태를 공식 합법화한 판례였는데, 이를 무려 49년 만에 뒤집고 공식 폐기한 것이다.
미국 대법원은 “헌법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며 “헌법의 어떤 조항도 그런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전체 9명의 연방 대법관 중 6명이 보수 성향으로 평가 받는 게 영향을 미쳤다. 다만 반대한 대법관들은 소수의견을 통해 “헌법적인 보호를 상실한 수백만 미국 여성들을 위해 반대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낙태권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주 정부와 주 의회로 넘어가게 됐다. 대법원이 낙태권을 두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결정하면서, 미국 내 각 주들은 자체적으로 낙태 관련 입법과 정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체 50개주 중 절반 가량은 낙태를 아예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 나아가 당분간 미국 사회 전반에서 낙태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되면 이에 대응하는 각종 행정명령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의 취지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수단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