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개인간 금전거래나 미등록 대부업 이자율을 연 4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입법안(이종걸 열린우리당 의원안)을 최종 확정했다.
1998년 1월 폐지된 이래 9년만에 부활하는 이자제한법은 당초 국회와 재정경제부, 대부업계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었다. 이에 따라 입법이 어려울 것이란 견해가 많았으나, 여야가 합의하고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전격적으로 제정됐다.
하지만 이자제한법에 대한 시각이 곱지만은 않다.
◇ `대형 대부업체, 규제서 빠졌다`
소비자들은 대형 대부업체들이 이자제한법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법상 연 70%(시행령상 연 66%)의 이자제한을 변함없이 적용받는다는 점이 불만이다.
서울 목동의 한모씨는 7일 "정작 규제해야할 대형 대부업체, 캐피탈 등은 규제에서 빠졌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민노당 관계자는 "민사소송으로 초과이자 지급분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지만 서민들이 어느 세월에 소송절차 밟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재경부 관계자도 "연 40% 이자를 줘도 돈 빌리기가 어려운 신용불량자는 이자제한법으로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며 이자를 제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 보완책은
소비자들은 대형 등록 대부업체와 캐피탈 업체에도 연 40%의 이자제한을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견해다. 미등록 대부업체들이 지하로 더 숨어들어 고리를 뜯을 염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한 정부관계자는 "대부업자를 보호하자는게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 "신중하게 정책을 펴지 않으면 저신용자들은 수백퍼센트의 고리사채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천천히 대부업법상 이자제한을 낮춰나가는 것이 해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대부업체 금리제한을 수년에 걸쳐 조금씩 내렸다"며 "일본의 낮은 이자제한(연 29.2%) 규정은 하루아침에 정해진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중하게 시간을 갖고 대부업법상 이자제한(연 70%)을 이자제한법 수준(연 40%)으로 접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사채에 대해 5년이하 징역과 5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는 대부업법 처벌조항을 이자제한법에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7~10단계의 저신용자 비율은 국내 경제인구 3600만명중 20%인 720만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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