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조용만기자] 금융감독원은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M&A전문가, 사채업자, 건설, 유통업, 벤처기업 등에 관련된 곳은 밀착상시감시 대상으로 선정해 별도 보고서를 징구하는 등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취급 등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저축은행 검사시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 여유자금 운용실태 등을 테마로 정해 규정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 등 사고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수자의 요건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대주주에 대해서는 설립인가때의 출자자 요건을 준용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한편 최근 금감원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여신한도를 초과한 불법대출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등 상호저축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원들은 2000년부터 지난6월까지 상호저축은행 71곳이 대주주나 동일인에 대한 20% 여신한도를 초과했고 이에 따른 불법대출 규모는 총 5254억원대에 이른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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