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끝까지 부정선거 음모론 제기…선관위, 조목조목 반박

한광범 기자I 2025.01.16 00:07:30

중앙선관위, ''체포'' 尹 자필편지 공개되자 반박 입장문
구체적으로 반박…비상계엄 이후 수차례 반박문 게시

경기도 과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답변서와 체포 당일 자필 편지를 통해서까지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5일 또 다시 윤 대통령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선관위는 윤 대통령의 자필편지 중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는 주장에 대해 “과거 여러 차례 선거소송 재검표에서 정규의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이어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2023년 합동 보안컨설팅 당시 국정원이 요청한 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 관리자·테스트 계정을 사전에 제공했고, 침입탐지·차단 등 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았다”며 “모의해킹은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됐으며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 위원회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라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편지 속 주장에 대해서도 “보안컨설팅 이후 이행추진TF를 구성하여 지적된 취약점을 대부분 조치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며 “22대 총선 실시 전 정당 참관인의 입회하에 두 차례 국정원과 합동으로 이행 여부 현장점검도 시행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아울러 윤 대통령이 헌재에 낸 답변서에서 ‘선관위 서버 비밀번호가 매우 단순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 개 프로그램에서 비밀번호 운영 관련 미비점이 발견됐으나, 선관위는 보안컨설팅 이후 보안패치, 취약 패스워드 변경, 통합선거인명부 DB서버 접근 통제 강화 등 보안이 시급한 사하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치 완료한 사항에 대해서는 22대 총선이 실시되기 전에 국정원과 합동으로 2차례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했다”며 “보안컨설팅 이후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접근 제어 및 통제를 강화하고 보안장비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관위 업무망, 선거망,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분리해 운영 중이고, 방화벽과 서버접근제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권한 없는 비인가자의 시스템 접속을 통제하고 있다”며 “취약 비밀먼호의 변경 조치뿐만 아니라 중요시스템의 경우 인증서, 모바일 등을 활용한 2차 인증체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한국 전자개표기 수입 국가들이 부정선거로 국가적 혼란을 겪고 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각국에 수출한 선거장비는 국내의 선거장비와는 사용방식이 전혀 다르다. 특히 키르기즈공화국의 광학판독개표기는 투표소에서 후보자별 투표수를 집계하고 투표 종료 후 결과를 키르기즈공화국 선관위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실물 투표지를 개표소에서 집계하는 우리나라와는 투?개표방법 및 선거장비의 사용방식이 전혀 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선관위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가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부족한 회사이며 대북 송금과 관련된 회사의 계열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합동 보안컨설팅 당시 통합보안관제를 수행하던 업체는 보안관제전문기업, 정보보호전문서비스기업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자격을 모두 갖춘 정보보안 전문업체”라며 “경쟁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계약 상대의 모기업이나 주식 지분율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선관위는 통합보안관제사업 업체 선정시 대상 업체가 해당 사업의 목적 및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자격조건 및 사업수행 역량 여부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검·확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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