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20일 만에…70대 남편 살해한 이유[그해 오늘]

김민정 기자I 2024.05.28 00:01:00

피해자와 두달 전부터 동거..사건 발생 뒤 연락 끊고 잠적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8년 5월 28일, 황혼의 반려자로 만난 70대 남성과 결혼한 50대 여성 A씨가 20일 만에 남편을 살해한 가운데 경찰이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56·여)씨는 5월 17일 오후 11시 1분께 흥덕구 봉명동 단독주택에서 집에 있던 흉기로 남편 B(76)씨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맥주를 마시고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해 흉기를 휘둘렀고, 범행 직후 A씨는 흉기와 자신의 휴대전화를 남겨둔 채 달아났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서원구 남이면, 충북 증평을 거쳐 괴산으로 이동했다. 그는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차에서 잠을 잤으며 목욕탕 등을 이용할 때도 현금만 사용했다.

A씨는 승용차 이동 경로 추적을 피하려고 괴산에 차를 버리고 시외버스를 이용해 음성으로 달아났고 대전, 충남 계룡을 거쳐 21일 논산에 도착했다.

경찰은 강력팀 형사 37명을 투입하고 폐쇄회로 (CC)TV 1000여 대를 분석, A씨의 도보 도주 경로를 따라 걸으며 추적한 끝에 일주일 만인 27일 오후 4시께 논산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며 의심했다고 무시하는 말을 하더니 집에서 나가라고 해 화가 났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또 A씨는 결별 조건으로 1억 원을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했다고도 말했다.

B씨는 살해된 지 사흘 만인 지난 20일 며느리에 의해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자창(흉기에 의한 상처)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2월 초 지역 정보지에 ‘같이 살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B씨를 처음 만났고 지난달 25일 B씨와 혼인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국가유공자로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9월 21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장 존귀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한 살인죄는 중대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게 되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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