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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그로부터 이틀 전인 5월 21일 처음 발생했다. 본과 4학년에 다니고 있던 남학생 박모씨, 배모씨, 한모씨는 경기도 가평군의 한 민박집에서 진행된 MT에서 동기였던 A양을 집단 성추행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가 방으로 들어가 잠에 든 사이 이들은 A양의 옷을 벗긴 뒤 신체 부위를 만졌고, 이 과정을 카메라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A양은 사건 직후 고려대 양성평등센터를 찾아 성폭행 피해 상담을 신청했고 곧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가해 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A양을 추행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찍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성폭행이나 약물 사용 혐의는 부인했다. 당시 촬영한 영상 등은 이미 삭제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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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9월 열린 1심에서 가해자들은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전원 구속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배씨와 한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범행을 주도한 박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더불어 이들 3명의 3년 간 ‘신상 공개’ 명령이 내려졌다.
다만 재판장에서 박씨와 한씨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고 A양에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배씨는 “피해자의 윗옷이 올라가 있어 원래대로 내려줬고 피해자보다 먼저 잠이 들어 늦게 깼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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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해 2월 열린 2심에서도 1심과 똑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젊은 인재들의 하룻밤 잘못된 행동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들의 행위가 중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출소 이후 생기고 말았다. 2016년 박씨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해 본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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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사가 된 박씨는 2020년 한 병원에 취업해 인턴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과거 전적이 알려지면서 병원 측에서는 박씨를 해임했고, 2021년에도 또 다른 병원에서 해임당했다. 박씨는 해당 병원에 “자신의 해임이 불합리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병원 승소 판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2011년 9월부터 국회에서 ‘성범죄를 의료인의 결격 사유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의사 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로 수년 간 좌절됐고, 2023년에야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비로소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