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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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들의 시신을 안방 침대에 이틀간 방치했다가 여행용 가방에 담아 12일간 아파트 베란다에 숨긴 혐의도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망한 3일 뒤 아들 시신을 이불로 감싸 여행용 가방에 넣어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했다”며 “동거남과 사이에서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태어나서 아들이 미웠고 울 때마다 짜증나고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군의 사인은 ‘외상성 쇼크’로 추정됐다. 양팔과 허벅지, 턱에서 피하출혈 자국이 발견됐고 이마, 뒤통수에서는 피하출혈 자국 외에 부종도 발견됐다. 다만 신장과 체중은 정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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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A씨는 범행 후 평소 집에 드나들던 사회복지사의 눈을 피하려고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아기를 입양하려 했던 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마트폰으로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개인 입양’이라는 단어로 게시물을 검색한 뒤 ‘입양을 원한다’는 글을 남겼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누군가와 연락도 주고받았지만, 실제로 아기를 입양하지는 않았다.
A씨는 범행 당시 다이어트 약 복용으로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도 인터넷에 신생아 폭행사망 사건을 검색하는 등 범행 당시 사물 변별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A씨의 불우한 유년 시절,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겪은 극심한 육아 스트레스를 인정해 우발적 범행으로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