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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김원식의 형량이었다. 무죄를 다투는 게 무의미할 만큼 유죄는 기정사실이었다. 김원식은 “면담 요청을 무시당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동기를 밝혀 범행을 인정했다. 남은 건 양형이었다. 검찰은 김원식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수법이 잔혹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사건이 교정시설에서 일어난 사상 초유의 일로서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최종 형량은 무기징역. 애초 1심은 사형을 선고했다. “수용 도중 교도관을 살해한 것은 해방 이후 역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전대미문 사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2심은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2006년 9월 대법원에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김원식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살인을 저지른 점은 인정됐다. 그러나 여기에 걸맞은 형량으로서 무기징역이 적절하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었다.
더 공분을 산 것은 김원식의 태도였다. 김원식은 김동민 교도관이 숨진 소식을 전해 듣고 “교도관 하나 죽었다고 난리냐”며 비아냥거렸다고 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수갑을 풀지 않으면 “인권위원회가 너희(교도관)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난동을 부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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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과정에서 피소되는 데 대한 두려움(12.6%)을 느끼고 나아가 수형자의 부적절한 행위를 교정하지 못하는 무력감(12.8%)을 경험하기도 일상(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게재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과 관련요인’ 보고서)이다.
육체적인 공격도 대비해야 한다. 수형자가 직원을 폭행한 사건은 2021년 111건을 기록해 최근 10년래 최다를 기록했다. 이러다 보니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이용 현황은 2021년 4295건으로 5년 전(1156건)보다 3.7배 증가했다. 교정직 공무원이 스스로 사직한 숫자(114명·2021년 기준)가 최근 10년 사이 최다를 기록한 데에는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자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시점에서 김동민 교도관 영결식에서 대전교도소 교도관 일동이 발표한 성명은 회자된다. 성명은 ‘인권운동가들이 미사여구로 인권을 자랑할 때 교도관은 수형자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수용자 인권 보호한다며 그릇된 인권 정책이 만들어질 때마다 선량한 민중의 피(교도관)가 범죄자 칼에 쓰러져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