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지난 7~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연 올해 첫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3개국 기술규제 6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해당 기업과 논의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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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지난해 5월 난연제 성분인 ‘데클로란 플러스’와 ‘데카브로모디페닐 에탄’을 포함한 제품의 제조·사용·판매나 수입을 3년 내 제한한다는 내용의 규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한국 기업의 플라스틱 제품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EU는 지난해 3월 2009년부터 운영해 온 에코디자인 지침을 환경과 에너지효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키로 하면서 무선통신기기 등 한국 제품의 현지 수출 차질 우려가 있다. 한국은 EU가 지난해 3월 해당 지침 개정 방안을 발표한 직후 WTO TBT위원회를 통해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전달했고 EU는 이를 일부 반영한 기술규제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이와 함께 인도 내 한국 제품 수출 차질 우려가 있는 기술규제 4건, 세탁기 및 가정용 냉장기기 에너지효율 규제와 전기차용 충전식 에너지저장장치 안전 요건, 평판·안전유리 인증을 기술규제로 보고 인도 당국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그밖에 EU 탈퇴로 독자 기술규정을 제정 중인 영국과의 양자 협의를 통해 가전제품 관련 기술규제 애로 해소방안도 논의했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 EU·인도 대표단과 양자협의를 열어 한국 산업계의 우려를 설명하고 양측이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기로 했다. 특히 4건의 기술규제가 걸린 인도에 대해선 조만간 현지 기술규제 기관을 직접 방문해 협력을 요청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기업과 공유하는 동시에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한 당사국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한국 수출기업의 더 원활한 수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