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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무부는 소년원 생활실 소규모화 등 소년원 처우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보호소년법은 소년원 생활실 수용정원을 4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10~15명 규모의 대형 혼거실에 수용하는 실정이다.
이에 오는 2024년까지 전국 소년원 시설을 4인실로 소규모화하고, 소년원생 1명당 하루 급식비를 6554원에서 아동 복지시설 수준인 8139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소년범들이 정서적·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또 학과 교육 중심의 소년 전담 교정시설을 마련하고, 교육부와 협업해 소년원과 소년교도소 내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소년 수형자들이 필수적으로 검정고시 과정을 수강하도록 하고 대학 진학 준비반과 방송통신대학교반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맞춤형 가석방을 도입하고 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외출 제한 대상자에 대해선 전화 대신 스마트워치로 재택 여부를 감독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소년 성폭력 사범 맞춤형 심리치료, 부모 등 보호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조건부 소년부송치 제도도 신설된다. 현행 소년법은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의 절차가 이원화돼 있어 중간적 영역에 놓인 소년에 대한 처분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보호처분 준수를 조건으로 소년부송치가 가능한 ‘중간적 처분’을 신설해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처분을 따르기 위한 동기를 부여해 재범 방지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 검찰, 법원의 소년범죄 관련 정보를 통합한 체계적인 소년범죄 통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과 소년범죄 예방을 적극적으로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소년범 교화 인프라를 개선한다는 취지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사법부의 협조, 판사들의 전문성 향상, 재원 확보, 관련 전문인력 확충 등 정책을 따라가려는 현장의 실천과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