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강 씨는 자택으로 부른 40대 여성 A씨가 돈을 빌려줄 것을 거절하자 그를 살해하고 그 다음날 서울 송파구 신천동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강 씨는 도주 이틀 뒤 또 다른 여성 B씨가 빌려준 돈 22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그도 살해했다.
강 씨는 범행을 앞두고 동네 한 철물점을 찾아 절단기를 구입하기도 했다. 1만5000원짜리 절단기를 구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그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A씨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으나 거절당해 A씨를 살해했고, B씨도 빚을 갚으라고 독촉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피해 여성들은 강 씨가 노래방에서 만난 도우미 여성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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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씨는 가출소 뒤인 2005년 8월 중순쯤부터 서울 용산구·서대문·관악구 등을 돌며 10여 차례 날치기, 7차례 강도 범행을 가출소 상태였던 공범 3명과 주도했다. 이들 일당은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하고, 여성이 혼자 탑승하는 차량이나, 피부관리실, 미용실을 습격해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들에 상해를 입혔다. 특히 강 씨는 같은 해 9월 절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일당이 약 40일간 저지른 범행의 피해자는 30명이 넘었고, 재산 피해는 수천만원에 달했다.
이후 복역을 하다 2007년 전국 교정기관에 배포되는 교정 홍보물 ‘새길’ 여름호에 ‘용서를 구할 수 없어 용서를 구합니다’라는 참회 형식의 기고문을 냈던 강 씨는 2021년 5월 6일 출소한 뒤 약 3개월 만에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하는 잔인하고 무자비한 이중성을 보인 것이다.
그 해 9월 서울경찰청은 강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그러나 경찰이 공개한 강 씨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실제 그의 최근 얼굴이 달라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강 씨를 기억하던 구청 관계자는 “경찰에서 공개된 사진은 선해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인상이 나빠졌다”며 “최근 그를 본 사람들이 알아볼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건 만큼이나 충격적이었던 건 카메라 앞 그의 태도였다. 강 씨는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게 한이 된다” “사회가 X같아서 그런거다. 반성 안한다. 사회가 X 같다”며 폭력적인 태도를 보였다.
2022년 5월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종채)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초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던 강 씨는 2021년 11월 9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이 왜곡돼 배심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 싶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날 9명의 배심원이 참석한 평의에서 전원은 ‘유죄’ 의견을 냈다. 머리가 하얗게 샌 채로 법정에 출석한 강 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눈을 감은 모습으로 앉아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들었다. 재판부가 발언 기회를 주자 코를 훌쩍이고 몸을 들썩이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강 씨는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부분은 없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은 길이라고 생각해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열심히) 진술했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생각이 있으면 피해자의 금품을 다른 방법으로 강취했을 것이고 자수도 하지 않고 도망 다녔을 것”이라며 “(범행이) 하루 이틀 만에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것이지 계획적이거나 그런 것은 없었다는 걸 알아달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검사님의 말씀대로 과거 전과가 많고 잘못되게 살았다. 그러나 교도소에 있으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여러 생각을 했다”며 자신을 변호했다.
2022년 9월 22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 역시 강 씨에게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강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 내용을 보면 성행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우리 사회가 인내할 정도를 넘어선 것이어서, 사법제도가 상정하는 응분의 형벌인 사형으로 대처함이 마땅해 보이는 측면도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사정을 보면 사형 선고의 실효성이 자체에 의문이 있다”며 “범행을 후회하면서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 양형 판단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