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억’ 아크로리버파크...거래 실체 '미확인' 수두룩

성문재 기자I 2018.09.12 04:30:00

작년 매매계약 41건중 21건만 소유권 이전
올해 1~3월도 10건중 4건만 완료
“통상 계약 후 석달내 소유권 넘기는데
오랜 이간 이전 안해 허위거래 가능성”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들어선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 전경. 대림산업 제공.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전용면적 59㎡(옛 24평)짜리가 24억5000만원에 팔리고 전용 84㎡(33평)가 30억원에 매매되면서 ‘3.3㎡당 1억원 시대’를 열었다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의 거래 사례가 수상하다. 계약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소유권 이전 미확인 건이 수두룩하다. 서울 집값 급등을 부추기는 ‘자전거래’ 의혹이 커지고 있다. 자전거래는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있지도 않은 거래를 실제로 있는 것처럼 꾸며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매매계약 절반은 소유권 이전 ‘미확인’

부동산정보 애플리케이션 ‘호갱노노’에 따르면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84㎡형의 실거래 신고된 매매계약건 가운데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계약 사례는 절반에 불과했다. 호갱노노에서 확인 가능한 이 단지 84㎡형의 작년 1년간 매매계약은 총 41건이다. 이 가운데 호갱노노가 직접 해당 실거래건의 소유권 이전을 확인한 경우는 21건으로 절반을 조금 넘긴 수준이다. 통상적으로 계약일로부터 2~3개월 뒤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아크로 리버파크 84㎡형 사례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소유권 이전이 확인된 22건의 소유권 이전 시점도 대부분 계약 후 3개월 이내다.

올해 계약 아파트 16건 중 비교적 최근 거래인 지난 5월 이후 거래(6건)한 경우를 제외하면 지난 1~3월에 10건의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이 가운데 소유권 이전이 확인된 것은 4건뿐이다. 나머지 6건은 계약 후 최소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소유권 변동이 없다. 계약 후 반년이 넘도록 소유권 이전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는 호갱노노 내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

같은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59㎡형은 실거래 신고 자체가 지난 1월 중순 이후에는 없다. 1월 중순 18억3000만원에 거래된 사례 1건도 소유권 이전 미확인 상태다. 작년에 거래된 16건은 모두 소유권 이전이 확인됐다.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파크리오 아파트(총 6864가구)의 경우 올해 1~4월 거래된 전용 84㎡형 50여건 중 호갱노노가 소유권 이전 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2건에 불과했다. 강남구 도곡동도곡렉슬도 1~4월 전용 84㎡형 매매계약 14건 모두 소유권 이전을 이미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갱노노 관계자는 “실거래가를 신고한 뒤 이를 취소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거래가 등록만으로 실제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볼 수 없다”며 “호갱노노는 ‘실거래 확정일’ 서비스를 통해 매매거래가 실제 일어났는지 확인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짙어지는 ‘자전거래’ 의혹… 계약 해제시 신고 의무화 추진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개업자 등 신고 의무자가 계약 후 60일 이내 신고하도록 돼있다. 신고 의무자가 실거래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다. 다만 계약이 끝까지 이행되기 전에 파기되거나 취소되더라도 이미 실거래 신고된 기록을 지워야할 책임까지는 묻지 않는다. 계약 후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계약 파기 또는 허위신고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아크로 리버파크가 강남 재건축 아파트시장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집값 띄우기 위한 ‘시세 부풀리기’의 표적이 됐을 것으로 보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 이른바 자전거래가 자행됐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자전거래에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이 올해 초부터 잇달았지만 감독당국인 국토부의 대처는 미온적이다. 지난 4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래 신고 기한을 해당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신고한 거래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거래 당사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했다. 자전거래 등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과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했다.

현재 국회와 국토부가 함께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특히 서울 집값이 다시 급등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많은 소비자들이 자전거래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전거래가 아예 없다고 단언하긴 어렵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발견된 사례는 없다”며 “실거래 신고됐는데도 오랜 기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된 채로 남아있는 건에 대해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전거래란= 증권시장에서 만들어진 용어. 동일 투자자가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혼자 매도·매수 주문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시장에선 집주인이 시세를 높이기 위해 혼자 허위로 높은 가격의 계약서를 쓰고 실거래가를 신고한 뒤 계약을 파기하는 수법을 일컫는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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