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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창조경제 실현·경제활성화, 크라우드 펀딩에 답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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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근 기자I 2015.06.15 03:00:00

지분형 투자 시장 5년내 5000억 성장 전망
저금리 기조 유지로 새로운 투자처로도 각광
투자자 보호·기부형 마음가짐 필요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열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및 오찬’에서 “크라우드 펀딩법을 국회에서 지금 얼마나 묵히고 있나? 1년 전에 통과됐다면 좋은 아이디어가 사업화되어서 살아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 관련법에 대한 정부와 벤처업계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오랜 진통 끝에 국회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만 앞두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 법안은 벤처업계의 오랜 숙원으로 손꼽힌다. 특히 창조경제 실현 및 경제활성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을 끌고있다.

◇크라우드 펀딩의 꽃 ‘지분형’

업계에서는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의 법제화가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분형 투자 크라우드 펀딩은 소규모 창업이나 아이디어에 투자해 지분과 배당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의 신혜성 대표는 “현재 국내 크라우드 펀딩 시장은 후원형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하지만 지분형 법안이 통과되고 본격 시행되면 향후 5년 내에 시장 규모가 3000억~5000억원(중개금액 기준)이 되면서 크라우드 펀딩 시장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유치하게 되면 업체의 인지도가 높아져 금융권이나 벤처캐피탈 등의 추가 투자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신 대표는 “그동안 일반 투자자들은 고수익 투자를 위해 주식과 펀드에 집중했다”며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새로운 투자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와디즈나 씨펀 같은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들도 법안 통과를 대비해 지분형 사업을 하기 위해 준비가 한창이다.

벤처협회 관계자는 “벤처업계 애로사항을 조사할 때마다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자금 조달’이다”며 “현재 후원, 대출, 기부 등 다양한 형태의 크라우드 펀딩방식이 있지만 업계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의 시행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 맞춤형 투자처 선택해야

크라우드 펀딩은 △기부형 △보상형 △지분형 △대출형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정확한 목표와 목적의식을 갖고 펀딩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학에서 연극영화학을 전공한 이진희(39·남) 씨는 “한 편의 영화가 만들기 위해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걸 학창 시절 겪었다”며 “좋은 취지의 영화가 상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제작에 차질을 빚는 점이 아타까웠다”며 영화 ‘연평해전’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씨의 경우 특별한 보상을 바라지 않고 좋은 취지의 영화가 잘 만들어져 관객들에게 선보여지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에서 펀딩에 참여했다.

자칭 ‘고양이 마니아’인 이미영(37·여) 씨는 “집에서 고양이를 4마리나 키우다보니 관련 용품에 관심이 많았다”며 “지인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고양이 관련 장난감 개발을 위한 자금모집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캣치캣츠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씨 역시 자신이 투자한 금액만큼 제품으로만 받는 데 만족한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크라우드 펀딩 유형별로 전문 플랫폼이 있다”며 “투자를 원하는 사업자나 개인 투자자들 모두 크라우드 펀딩에 나서는 목적성에 맞게 진행해야 사업자와 투자자 모두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초의 스마트워치 ‘페블’(왼쪽)은 세계적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킥스타터’를 통해 224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반려고양이 장난감 ‘캣치캣츠’를 제작한 1인 창조기업 리틀보이사이언도 ‘텀블벅’을 통해 목표액 대비 5배가 넘는 2500만원의 자금을 유지했다. 사진= 각사
◇대박 투자보다는 기부 자세 필요

일각에서는 크라우드 펀딩 법안의 통과가 만능열쇠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벤처기업의 70%가 3년 내에 사라지고 배당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영상·문화 관련 업종을 제외하면 벤처기업에 투자해서 회수까지 걸리는 시간이 통상 5~7년 걸리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의 유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범위의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 대표는 “지분형과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금융산업에 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규제는 필요하다”면서도 “법이 통과되고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시장의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규제 장벽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유 대표는 “크라우드 펀딩이 활성화 되려면 투자를 통한 대박을 꿈꾸기보다는 선진시장처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힘을 실어준다는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의 사례 확산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벤처기업에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통상 5~7년이 걸려 개인 투자자들이 이 기간을 감내하기는 쉽지 않다”며 “크라우드 펀딩이 기부로 시작된 점을 고려해 정부가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한국영화 ‘연평해전’과 ‘26년’은 국민들의 모금으로 제작비 일부를 충당한 대표적인 크라우드 펀딩 영화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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