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감면액서 빠진 '출산지원금 비과세'…"세수 감소 반영돼야"

이지은 기자I 2024.11.04 05:00:00

국회예정처 ''2025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보고서
내년 감면액 78조…감면율 3년째 법정한도 초과
출산지원금 특례, 연 320억 세수감에도 예타 제외
"정부 세입 손실 초래하는 비과세·감면 관리해야"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중 조세지출의 특성을 갖췄는데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배제된 항목들이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이 나왔다. 특히 부영그룹의 1억원 지원 사례를 계기로 도입된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의 경우 연평균 300억 이상의 세수감소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돼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조세지출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진단이 따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8월 22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해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국회예정처의 ‘2025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가에 제출된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 국세감면액은 올해(71조 4000억원) 대비 6조 6000억원 증가한 78조원으로 전망됐다. 국세감면율은 올해 잠정치 기준(15.3%) 대비 0.6%포인트 상승한 15.9%로,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게 유력한 상황이다.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으로 대표되는 조세지출은 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과세이연 등 조세특례를 통해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데 취지가 있다. 보고서는 “기준조세체계에서 벗어난 조세특례 항목에 따라 특정 납세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면서 생기는 국가 세입의 감소”로 정의했다.

문제는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조세특례 중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등 5개를 누락된 대표 항목으로 꼽았다.

이중 출산지원금 비과세는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통상적 기준의 조세체계 범위를 벗어났다는 게 예정처의 판단이다. 기업의 출산장려라는 특정한 행위에 대해 근로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존재하면서, 출산장려라는 정책목표를 위해 재정지출 등 다른 정책수단 역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가능성도 인정되는 만큼 조세지출에 해당한다고 분석됐다.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로 향후 줄어드는 세수 감소분은 5년간 329억원씩 총 1645억원 규모인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새로 도입하는 조세특례의 지출 규모가 연 300억원 이상이면 외부 기관을 통해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 문제점 등을 사전 평가받도록 하는 예비타당성 평가에서도 제외됐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예정처는 “해당 조세특례 항목들은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관리대상 유형도 정해지지 않았고 신규로 도입되거나 적용기한을 연장할 때마다 제대로 된 평가도 이뤄지지 못했으며, 그 결과 해당 항목들의 운용으로 인해 예상되는 세수 감소 효과가 국세감면액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올해도 예상보다 약 30조원의 세수가 덜 걷혀 2년째 대규모 ‘세수 펑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 세입의 손실을 초래하는 비과세·감면 항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세지출의 특성을 갖춘 모든 조세 항목을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예정처는 “해당 특례제도에 따른 세수 효과가 전체 조세지출 규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른 조세지출 변동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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