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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회계법인은 태영건설에 대해 “계속 기업으로 존속할 지 여부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항목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태영건설은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상장사들은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상장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등 총 네 가지의 감사 의견 중 ’부적정‘ ’거절‘ 의견을 받거나 2년 연속으로 ’한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앞서 태영건설은 자본잠식으로 이미 지난 14일부터 주식 거래가 중지된 상태다. 태영건설의 지난해 순손실은 1조5802억원,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5626억원을 기록하며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태영건설은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해 이의 신청을 예고했으나, 최장 1년의 개선 기간동안 주식 거래는 멈춰있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태영그룹이 보유 중인 지분 매각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현재 태영건설은 유상증자를 위해 정관상 주식 총수를 기존 2억5760만주에서 60억주로 확대했다. -5626억원인 자본잠식을 면하기 위해선 최소 57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 현재 발행주식이 3800만주인데, 2억5000만주 이상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선 채권단의 부채를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이 유력하다. 태영건설이 2310원에서 거래정지된 만큼 이 가격을 기준으로 출자전환을 하면, 주식전환 물량은 3억주 안팎이 될 전망이다. 이 경우 발행 주식 수 확대에 따라 윤석민 회장의 지분 희석은 불가피해진다. 보유 지분 매각을 담보로 경영권 방어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우선 가장 유력한 건 태영건설이 보유한 이지스자산운용 지분이다. 이지스자산운용 창업주 고(故) 김대영 의장의 아내인 손화자씨가 보유 지분 12.4% 매각을 추진 중이다. 태영건설은 2020년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이지스자산운용 지분 5.17%(87만5000주)를 확보했다. 당시 태영건설은 최대주주의 주식 매각 시 함께 지분을 팔 수 있는 동반매도참여권(드래그얼롱)을 통해 지분을 확보한 바 있다.
시장에서 평가한 이지스자산운용의 기업가치는 8000억~1조원 수준으로 점쳐진다. 2020년 당시 250억원으로 평가된 해당 지분의 장부가액은 지난해 말 기준 448억원으로 알려졌다. 태영건설이 지분 매각에 참여한다면 400억원 이상의 현금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워크아웃 초기부터 거론된 SBS도 잠재 후보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SBS는 전일 대비 7.94%(2200원) 오른 2만9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담보로 내놓은 556만6017주를 팔면 1664억원 가량을 손에 쥘 수 있다.
그밖에 태영건설이 단순투자한 SK에코플랜트(33만주), SK디앤디(69만9000주), SK디스커버리(18만주), 한일시멘트(73만2000주) 등도 매각 가능성이 있다. 비상장기업인 SK에코플랜트의 장외 가격은 6만원선으로, 지난해 말 기준 장부가액은 195억원 수준이다. SK디앤디와 SK디스커버리, 한일시멘트 지분 매각으론 이날 종가 기준 각각 173억원, 80억원, 88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